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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속버스 반려동물과 이용하는 법

by 샤인인포 2024. 8. 7.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혹은 고향에 내려가야 하는데, 반려동물을 혼자두기 망설여지시나요?

 

관련하여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 반려동물
고속버스 반려동물

 

 

목차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가능?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정답은 YES입니다.

     

    단, 정해져 있는 규칙에 적합할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관련법 알아보기 

     

    우선 반려동물의 대중교통이용에 관한 법은 바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입니다. 

     

    [별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pdf
    0.11MB

     

    별표 4에 보면,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4
    별표4

     

    즉,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장애인 보조견이나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탑승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전용 운반상자 확인

    전용 운반상자
    전용 운반상자

     

    반려동물과 함께 고속버스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용 운반상자'안에 반려동물을 넣어 탑승이 가능합니다. 

     

    케이지는 가로 50cm, 세로 40cm, 높이 20cm의 크기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허용 무게는 반려동물과 케이지(운반상자) 포함하여 총 10kg 이하여야 합니다. 

     

    반려견 용 옆좌석 구매는 가능하지만,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 속하는 운송사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외의 운송사는 규정이 다르 수 있어서 꼭 터미널 혹은 버스운송사에게 개별 문의하셔야 해요.

     

    🚌(클릭)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 회원사 현황

     

     

     

    주의사항

     

    ✅승차 홈이나 고속버스 내에서는 케이지에서 꺼내면 안 됩니다.

     

    ✅반려동물용 옆좌석 구매 시에는 성인 기준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의 소리, 행동, 냄새 등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됩니다. 다른 고객이 불편을 호소할 경우에는 탑승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견,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주는 동물은 탑승이 어렵습니다. 

     

    ✅운동 도중에 발생하는 반려동물의 폐사, 상해 및 질병 또는 경비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운송사 및 터미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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