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모의계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미리 계산 꼭 해보세요.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일정재산 미만의 가구가 일정 소득 미만일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인 것이죠.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가구원 총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은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자녀장려금의 신청조건은 총급여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제외사항
소득과 재산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한 분들이 있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에만 해당)
위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모의계산
본인이 장려금 대상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싶으신 분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의계산을 활용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먼저 부양자녀의 수를 입력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달라지겠죠?
다음으로 본인의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는 다르다는 점 참고하세요.
본인이 얼마를 받을지 궁금하신 분은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미리 계산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2024.02.19 - [✅복지&지원혜택]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개, 신청자격, 신청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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