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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혜택

기초연금 압류,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만드는 법

by 샤인인포 2024. 1. 3.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중에 갑자기 통장이 압류가 된다면, 너무 걱정스럽고 불안하실 텐데요.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급여는 압류되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법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법

 

목차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압류방지통장은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분들만 개설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통장이 압류되어 생계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최저 생계가 보장되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여 국가로부터 입금되는 복지급여는 압류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가능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등 국가로부터 수급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시 필수서류 = 수급(자) 증명서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24개의 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이 개설 가능합니다.

     

    기존 통장 개설 시에 필요한 서류에 반드시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은행 방문 전에 읍면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증명서를 꼭 발급받아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은행에 방문하여 개설하시면 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후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

     

    압류방지통장 개설 후에 다시 읍면동 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기존 계좌에서 새로 개설 한 압류방지통장 계좌로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온라인으로 계좌변경이 불가하니 꼭 주민센터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변경까지 완료하셔야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훈급여도 압류방지통장 발급 가능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안심통장, 보훈급여는 호국보훈지킴이통장 등의 압류방지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보훈급여 또한 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으신 분은 각 수급 증명서를 발급하신 후에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sc은행 압류방지통장 개설 바로가기

     

    하나은행 압류방지통장 개설 바로가기

     

    국민은행 압류방지통장 개설 바로가기

     

    우리은행 압류방지통장 개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