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다양한 범죄에 누구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막상 이런 일을 당하고 보면, 뭐부터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다가 피해를 줄이지 못하고 더 크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당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게 무엇인가요?
은행에 전화를 해야하나? 거래하고 있는 은행 전부다 전화를 어떻게 돌리지?
당황함에 피해는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부처별로 신고 대응창구들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각 부처를 찾아서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화로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12로 신고하게 되면, 은행 지급정지, 전화번호 이용정지, 소액결제 차단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고요.
피싱 대처시간이 감소하게 됩니다.
112로 계좌일괄지급정지 가능
보이스피싱, 스미싱등의 범죄수법은 날로 교묘해집니다.
특히나 금요일 저녁, 주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업무가 마감되고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머뭇거리다가 피해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통신사에 상담원과 연결하려고 해도, 점심시간이 걸리거나 통화가 어려워 막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112'입니다.
일단 112로 전화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했음을 알리고, 피해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말과 연휴 중에도 112로 전화하여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가 가능하니,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때는 무조건 112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카운트인포를 통해서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일괄지급정지 알아보기를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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