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목차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특히 에너지사용이 높아지는 여름과 겨울에 각각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이 폭염에 혹은 한파에 냉방,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죠?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수급자이면서 특성까지도 기준에 만족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인지 조회하기를 통해서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서, 그리고 세대원 수가 몇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인세대는 하절기에는 40,700원, 동절기에는 254,500원을 지원받습니다.
2인세대는 하절기에는 58,800원, 동절기에는 348,700원을 지원받습니다.
3인세대는 하절기에는 75,800원, 동절기에는 456,900원을 지원받습니다.
4인이상의 세대는 하절기에는 102,000원, 동절기에는 599,300원을 지원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주의점
여기서 주의하셔야할 것은, 월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인세대의 경우에 한 달에 한번 40,7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절기의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거든요.
이 기간 전체에 1회 40,70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달 40,700원을 받는다고 착각하여 나중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 당황하시는 사례들도 있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액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더운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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