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신 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으셨다면, 바로 함께 신청하세요!
목차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는 출산 전 진료, 검사, 분만 등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를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금은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가상계좌 바우처로 병원에서 결제 시 지원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임신출산진료비는 따로 소득기준이 없으며, 임신확인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세부사항
지원대상
임신,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유산과 사산의 경우도 포함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분은 임신,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유산과 사산의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또한,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단,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임신출산진료비는 따로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지원금액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임신출산진료비의 지원금액은 얼마일까요?
임신출산진료비는 임신 1회당 단태아라면 100만 원의 이용권, 다태아라면 140만 원 이용권으로 지원됩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분만취약지라면, 20만 원씩 추가로 지원됩니다. (단태아 120만 원, 다태아 160만 원)
지원내용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이용권으로 제공됩니다.
이용권은 바로 "국민행복카드"인데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시면, 임신출산진료비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신청 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부터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일(포인트생성일)부터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부터 2년 이내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임신과 출산뿐 아니라,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방법
필요서류
먼저 임신출산진료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임신 확인은 병원 즉 산부인과에서 바로 공단 홈페이지에 임신, 출산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 신청서를 서면으로 받아 임신부 본인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공단홈페이지에 바로 신청
산부인과에서 공단 홈페이지에 임신 출산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정부 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신청하고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서면발급
산부인과에서 아래 사진과 같은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서"를 직접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임신출산진료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진료비 지원금이나 , 회사 육아시간 신청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임산부 등록을 바로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니, 꼭 병원방문 시에 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임산부 등록이 되었는지 한번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산부 등록을 본인이 직접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으니 그 점도 함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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