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내가 만약 한 해 마무리를 하지 않은 채 퇴사를 하였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재직자와 달리 중도 퇴사하신 분들의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은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들은 매년 5월에 직접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받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매달 일정 비율의 소득세 신고를 하여 원천 징수하고, 연말에 그 소득세가 실제 소득에 맞게 징수된 것인지를 비교하여 환급이 필요하면 환급을 해주고, 더 받아야 한다면 세금을 더 걷어가는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퇴직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월급을 마지막으로 받은 달에 퇴사하면서 정산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연말정산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요. 이때 퇴직자는 연말은 아니더라도 퇴직 시까지의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고, 공제받을 항목에 대한 영수증을 증빙하여 회사에 제출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연말정산이 불가한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퇴직자분들 중에서 이직을 하신 분들과 이직을 준비 중이신 분들로 나누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자(현재 소득 없는 분) 연말정산
퇴직 후에 이직 준비중이시거나 취업을 하지 않은 신 분들은 기존 소득이 그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따로 퇴직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고요. 5월에 기존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때 함께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이미 직전 연도의 근로소득이 신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공제되는 항목을 잘 챙겨서 신청하시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이직)자 연말정산
여기서 퇴직 후에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셨다면, 퇴직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시면 기존 연말정산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단, 이때 근로기간에 대해서 잘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관련된 공제자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직장에 재직 중인 기간의 공제 부분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직장에 다니지 않은 월은 체크 해제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 퇴직 때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차감징수액에 -(마이너스)로 표시된 부분이 있다면 퇴직당시 월급에서 환급을 받아셨어야하는 부분이니 그 부분 또한 마지막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셔서 챙기셔야 합니다. 안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퇴직한 회사에서 환급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이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 다음 해 4월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이 등록되어 있으니 그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합산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세금뿐 아니라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할 수 있으니 합산신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거나 혹은 회사에 알리기가 껄끄러워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경정청구로 환급금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편리하니 꼭 챙겨가세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으나,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 중에서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한 공제가 누락되었으면, 경정청구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증명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까지 퇴직자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퇴직자분 뿐 아니라 연말정산기간을 놓친 분, 미 자료제출이 있으신 분들 모두,
그다음 해 5월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환급금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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