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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혜택

청년월세지원,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by 샤인인포 2024. 2. 24.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미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 접수하여 청년월세지원이 진행되어 이미 지원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2024년에 2차로 진행되는 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의 신청자격요건,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분할 지원합니다.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월세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까지

    청년월세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현금지원




    청년월세 신청자격

     

    청년월세 신청자격은 만 19~34세 이하로 독립해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각각 소득 기준에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34세 이하로 독립해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청년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청년가구소득기준만 판단합니다.  

    🙋‍♂️청년가구소득기준만 판단하는 경우

    - 30세 이상의 청년
    - 혼인(이혼)한 청년
    - 미혼부 / 미혼모
    - 30세 미만이지만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일 때

     

    청년월세  모의계산기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 궁금한 분들 계시죠?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꼭 모의계산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상자인지 알고 싶은 분은 꼭 모의계산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청년월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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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본인신청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하기 클릭! 

     

        또는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신분증지참)

     

    신청서식 및 필요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식.pdf
    0.26MB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 부채 등 증빙서류 등

     

     

     

    대리신청방법

     

      대리신청인 :

        지급대상자의 ① 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필요서류 :

         ①대리인신분증, ② 본인 위임장, ③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청년월세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 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 🏡 총 재산가액  = 1.22억 원 이하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 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 총 재산가액  = 4.7억 원 이하

     

    <2024년 중위소득 100%, 60% 표>    (단위:원)

    중위소득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100%(원가구)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중위소득 60%(청년가구)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소득·재산평가액 계산방법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 사업소득공제

     

    🏡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사항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공제 = 근로  · 사업소득은 30%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 · 공무원 · 군인퇴직연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자동차 = 자동차가액

    부채 = (금융기관,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농지연금대출 등) 증빙서류제출한경우만 인정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들 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계약체결 시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등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 금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 원이며 주거급여로 10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서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도 반드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신청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해서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인 12개월분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기숙사 등 단기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변경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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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무쪼록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