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도래했습니다.
2022년 2월~3월에 신청을 받아 2년간의 가입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가입자들의 만기일이 도래한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정부에서 만든 청년들을 위한 상품으로 매월 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납입 시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저축장려금 지원(최대 36만 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인 2년 만기 자유 적립식 적금상품이었습니다.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가입일 기준 만 19~34 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었지요.
연 10% 수준의 적금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상품 출시 당시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희망적금을 2년 동안 납입하여 만기까지 온 가입자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이들에게 더 나은혜택을 가지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지요.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50만원 한도 내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여 높은 이율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두 가지 상품은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하고, 두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이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소득기준 등의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해지를 하고 청년도약계좌로 신규가입해야 하는 것을 고민하는 분도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도록 연계방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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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전환가입시 혜택 1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연계하여 가입할 때의 혜택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으로 목돈 마련을 한 청년들에게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연계하여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경우에는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하여 자산형성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로 전환가입 시에 일시납입을 할 수 있고, 최초 일시납입을 한 후 18개월간 납입 전환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전환가입시 혜택 2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5년간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서 연 8.19~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 원 납입)에 가입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계속 유지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연계가입절차
2월~3월 중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연계가입일정을 운영합니다.
연계가입신청기간
1월 25일(목)~ 2월 16일(금) [영업일만 운영함]
신청일별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25일(목)~2월 2일(금) 신청자 >>>>> 2월 22일(목)~3월 15일(금) 계좌개설 가능
2월 5일(월) 2월 16일(금) 신청자 >>>>> 1인가구 : 2월 26일(월)~3월 15일(금) 계좌개설 가능
2인 이상가구 : 3월 4일(월) ~ 3월 15일(금) 계좌개설 가능
연계가입 가입절차
① 가입신청(은행 App) → ② 일시납입 정보 입력(알림톡 안내*) → ③ 일시납입 조건 및 소득요건** 등 확인 ④ 계좌개설
11개의 시중 취급은행에서 가입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 앱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청년들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납입하게 되는 상품이지만, 유동성 변동성이 많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협약 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일시대출, 마이너스통장)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은행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로 연계신청 시 유의사항
1.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분만 연계가입(전환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총 급여기준 연 7,500만 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19~34세 청년
2. 입시납입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 만기는 단축되지 않고 5년으로 동일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가입은 매달 가입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단, 일시납입(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신청은 현재 신청기간 외에는 3~4월까지만 가능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오픈카톡방(open.kakao.com/o/gBE375Lf)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main)에서 참고하시거나, 국번 없이 ☎1397로 전화하신 후 바로 연결번호 3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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