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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최저임금) 2025년 얼마일까?

by 샤인인포 2024. 11. 20.

 

2025년의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이라는 용어로 대체되기도 하는데요.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발표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과 최저연금, 최저연봉까지도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

 

목차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제도와 결정기준
    최저임금제도와 결정기준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을 줄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의 중요성

     

    최저임금은 왜 중요할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며, 뿐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주체로서 경제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최저임금은 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고, 이것은 기업의 매출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드디어 시급이 만원이 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에서 17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돌파한 것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37년 만입니다. 

     

    그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 중에서는 2번째로 적은 수준이지만, 드디어 만원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5년 최저월급과 최저연봉

    2025년 최저월급?

     

    최저월급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임금인 것을 월 단위로 계산해본 값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주 5일간 일하며,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 보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저 월급은 세전금액으로 209만 6270원입니다. 

     

     

    2025년 최저연봉?

     

    최저연봉은 최저월급을 12개월로 곱한 금액인데요. 세전으로 2515만5240원입니다. 

     

    기본급에 명절이나 휴가 보너스 등과 식대, 교통비를 모두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혹시 법위반 사실을 알게되거나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최초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둡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에도 적용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구직급여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실업자들이 기본적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는 1일 64,192원(8시간근로시)의 구직급여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다양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2025년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자와 사업주 어느 한쪽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좋은 영향을 받아 경제적으로 훨씬 나은 우리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