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18세 고등학생 투표 가능? 고등학생 투표 가능 나이 알아보기

by 샤인인포 2024. 3. 15.

 

 

 

 

 

고등학생도 투표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정확한 투표 가능 나이가 궁금하시죠?

 

오늘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
선거권을 가진 사람

 

 

 

목차

     

     

    선거와 투표의 개념 

     

    "선거"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투표"란 선거나 안건의 의결에서 표를 넣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의 방법으로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고 있지요.

     

     

     

    선거권자 = 유권자 

     

    선거권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국민이 각종의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유권자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선거권자, 18세 투표가능!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첫 대통령선거에 참가했던 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국민 중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원래 만 19세였는데, 18세로 낮아지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도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친구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1일이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즉, 2006년 4월 11일까지 태어난 사람을 포함하여 18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지역에 나온 국회의원의 공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관심키워드와 공약사항을 공약이슈트리를 통해 살펴보세요.

     

     

     

    첫 투표를 할 수 있는 고등학생 친구들이 있다면 신중하게 자신의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