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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혜택

2024년 기초연금 기준, 지급액

by 샤인인포 2024. 1. 9.

2024년 기초연금액 기준이 올랐습니다.

기존 2023년 202만원에서 2024년 213만원으로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네요.

기초연금 선정기준,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기초연금 알아보기
2024 기초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기준 2,130,000원이며, 부부가구 기준 3,408,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의 종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알고싶으신 분은 아래의 자가진단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 자가진단리스트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의 기준에 적합하신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본인의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자가진단

songofsunshine.com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기준 2,130,000원이며, 부부가구 기준3,408,000원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이죠.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10만원을 공제한 후에 30%를 추가로 공제하며, 여기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전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더하여 총 소득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은 공제가 되지만,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전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은 100%로 반영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전금액으로 적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에서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을 30만원 수령하고 있다고 하면, 월 소득평가액은 200만원에서 110만원을 공제한 후(=90만원), 추가로 30%를 공제하고(=63만원), 국민연금 30만원을 더하여 계산(=93만원)합니다. 그러면 이 단독가구의 소득평가액은 93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인데요. 일반재산 즉, 금융재산을 제외한 부동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있어서 그 만큼을 공제합니다. 공시지가가 3억인 주택이 있으면 대도시의 기본재산공제액은 1억3천500만원이어서 1억 6천 500만원으로 일반재산이 반영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또한 20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부채가 있다면 부채또한 차감합니다. 그렇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계산한 후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로 계산하여 12개월로 다시 나누고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의 가액을 더하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모의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4년 기초연금 얼마?

2024년 1월 기초연금 지급액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서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32만 3180원이었던 기초연금이 1만 1630원 늘어 올해 33만 4810원이 되었으며, 노인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지난해 51만 7080원에서 올해 53만 5680원으로 1만 8600원 오릅니다. 2024년 1월 분부터 바로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기초연금 인상분(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인상분(출처 보건복지부)

 

 

만65세 이상이시라면 연중 어느때나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