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취소1 자동차세 연납, 연세액납부, 신청방법, 혜택 알아보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운전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래는 6월과 12월, 각각 상반기 하반기분의 자동차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싸게 세금을 낼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연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 혜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자동차세 연납(연세액 납부)이란?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이하 연납)이란 공제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선일시납이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을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때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 부과월인 6월과 12월에 당초세액으.. 2024.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