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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본인확인 강화제도 (요양기관, 병원, 의원)

by 샤인인포 2024. 5. 20.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병원이나 의원에 진료를 위해 방문 전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본인확인 강화제도
본인확인 강화제도

 

목차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란?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를 알아보기 전에 요양기관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요양기관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에게 투약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요양기관은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에게 투약하는 기관

     

    즉, 종합전문요양기관이나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서,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평소에 방문하는 병원과, 의원, 약국 등에 본인확인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양기관에 진료를 받거나 약 구입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제도

     

    즉, 요양기관에 진료를 받고, 약을 구입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동안은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진료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요양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인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인확인 강화제도(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 유튜브)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이유

    본인확인을 통한 환자 안전 확보

    의료행위 전에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행위 전에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에 대해 정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료를 받는 환자를 착오하여 접수를 받고 진료를 하게 될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진료기록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명의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자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타인명의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자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사례1] " 환자 주민번호로 5년간 '졸피뎀' 1만 7천 여정 처방받아" 파이낸셜 뉴스(2018.12.10)

    실제로 2018년에 수년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환자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간호조무사는 일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이것을 도용해 다른 병원에서 불면증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는 수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 건전화를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진료를 받아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적발현황(출처:건강보험공단 블로그)

     

    [사례 2] "10년간 타인 명의로 병원 드나든 50대 여성, 징역 6개월" 동아일보(2024.04.23)

    50대 여성은 2016년 4월 25일부터 부산 해운대구의 한 병원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2023년 3월 21일까지 총 266회 걸쳐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총 492만 8248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부당수급이 되고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당사용은 꼭 막아야겠죠?

     

    그래서 본인확인 절차가 중요하며,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당분간은 꼭 병원, 의원에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챙기셔야겠습니다. 

     

    6개월 이내에 같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이 없어도 된다고 하니, 주기적으로 병원진료를 해야 하는 분은 5월 20일부터는 꼭 신분증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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