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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 번에 정리 끝!

by 샤인인포 2023. 12. 2.

연말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연말정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는 기대감에 연말정산을 검색하게 되셨죠?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연말정산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가야하겠죠? 연말정산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소득세를 납부한 채로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정 부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주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라는 것은 근로자가 국가에 내야 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에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월 똑같은 금액을 급여로 받지는 않지요? 상여금을 받을 때도 있고, 각종 수당으로 금액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회사의 인원이 한 두명이 아니라면 매번 모든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편의상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세금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간이세액표에 의해 미리 낸 세금과 그다음 해 2월 자신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많이 낸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고, 더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하도록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서비스 일정

연말정산은 올해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2024년 1월과 2월에 진행되어 3월중순정도에 본인의 사업장 급여일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속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하고 24년 1월 19일까지는 근로자가 '일괄제공신청 내역 및 자료제공확인(동의)'절차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한 후에 24년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사업장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국세청의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완료되게 됩니다.

 

아, 11월 30일 이후에 입사와 퇴사와 이루어진 경우에는 24년 1월 14일까지 추가나 수정이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 주의사항 2가지

부양가족등록

 

일괄자료 제공일이 1월 19일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또한 간소화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전까지 동의절차를 마치면 되겠죠?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동의를 한경우에는 일괄제공을 위해서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로 계속 동의한다는 표시에 체크하시고 동의하셨을 거예요. 

 

근로자확인사항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공동/금융/간편인증/생체인증 등의 인증절차를 거쳐 접속해서 동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확인절차를 이행한 회사에서 동일하게 계속 근무 중이신 분은 올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연말정산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공제 부분에 대해서도 곧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