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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알아보기

by 샤인인포 2023. 12. 7.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마련의 첫걸음입니다.

 

내 집마련, 우리 모두의 꿈이죠?

 

연예인들도 청약으로 아파트가 당첨됐다는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청약으로 내 집마련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알아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알아보기

 

목차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 쉽게 설명해서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자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니 하나의 청약통장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한 수를 찾아보니 2천7백만 명이 넘습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를 포함한 수치이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만 해도 2천5백만 명이 넘네요.

     

    현재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신규가입이 불가능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인구의 절반정도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니 그야말로 '국민통장'인 것에는 변함이 없는 듯합니다.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주택이고 나머지 하나는 민영주택이에요.

     

    국민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나 서울주택공사처럼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 건설사들에 의해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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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1순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당첨율을 높일 청약 1순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 가입기간과 횟수가 중요합니다.

     

    국민주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인기가 많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해야 하며, 납입한 횟수가 연체 없이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서울 기준으로 가입기간 1년 이상이며, 납입 횟수 12회 이상이면 수도권기준 1순위가 됩니다.

     

    물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가입기간이 2년이 경과해야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트 글을 참조하시면 좋아요^^

     

     

    청약통장 1순위 만들기 - 내 집 마련 첫 걸음

    청약 성공의 첫걸음. 국민통장이라고 불리는 청약통장은 이미 하나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제 1순위 만들기에 돌입해야겠죠? 내 집마련을 위해 힘차게 나가봅시다. 주택의 종류 - 국민주택 &

    songofsunshine.com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출시된 통장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청약통장의 종류는 4가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인 청약저축에 청약예금(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과 청약부금(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의 기능을 더해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신규가입이 중단되어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에서 개설되지는 않습니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지역농축협에서는 개설되지 않으니 농협 방문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개설을 진행하는 은행도 있으니 거래하시는 은행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최소 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니 하루라도 빨리 통장을 개설하셔서 청약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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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만들기

     

    청약통장 가입의 혜택! 아파트 당첨 그리고 세액공제

    청약통장은 국민통장이라고 불릴 만큼 이미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미 1순위로 만들어놓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꼭 청약통장을 만드시고 1순위를 만들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미 1순위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많다면 청약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드실텐데요.

     

    물론 1순위 안에서 청약가점제로 열심히 경쟁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나에게 딱 맞은 지역에 딱 맞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을 때 당당히 도전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만들어두는 것은 가장 기본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 아파트 분양 외에도 청약통장은 큰 혜택이 있는데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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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세액공제

     

    세액공제라는 것은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시켜 주는 것인데요.

     

    과세 대상인 소득이 아닌 실제이 있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세금을 계산한 후에 공제를 시켜주는 것이니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것이죠.

     

     

    청약통장이 아파트 당첨의 기회 뿐 아니라 세액공제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개설하기를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액이 연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 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연간 불입금액(연 240만 원 한도)의 40%(최대 96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까지 청약저축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주택이 당첨되거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어려우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 뿐 아니라, 세액공제효과까지 있으니

    꼭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하셔서

    아파트 당첨의 꿈도 이루시고 절세효과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