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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미리보기, 납부방법, 납부기간

by 샤인인포 2024. 1. 16.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올해 가장 먼저 만나는 세금고지서는 자동차세납부고지서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액 부과방식, 자동차세 미리 보기,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알아보기
자동차세 알아보기

목차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서 다니지 않더라도 일단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는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를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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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납부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6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총2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소유한 것에 대해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고, 7월에서 12월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해서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경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낼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치를 전부 6월에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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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미리계산하기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을 누르시고, 자동차세(소유)를 클릭하시면 납부하게 될 세금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과 서울의 조회홈페이지가 달라서 각각 자신의 거주지에 맞게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방자동차세(출처:위택스), 서울자동차세(출처:이택스)지방자동차세(출처:위택스), 서울자동차세(출처:이택스)
    지방자동차세(출처:위택스), 서울자동차세(출처:이택스)

     

     

     

     

     

    자동차세 부과기준

    현재, 자동차세는 차종과 용도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연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소유주분들도 많으시죠? 전기차는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나누어 세액이 결정됩니다.

     

    비영업용 전기차를 소유하신 분은 연 10만원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출처: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부과기준(출처: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납부하시기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 앱/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코 앱을 통해서 고지서를 받도록 신청하고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스마트 폰에서 바로 위택스앱을 통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 ATM기, 공과금 수납기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세입계좌 / 전용(가상)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신용카드자동납부등으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절세 꿀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모두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절세 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가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연세액납부, 신청방법, 혜택 알아보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운전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래는 6월과 12월, 각각 상반기 하반기분의 자동차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싸게 세금을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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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포스팅을 통해서 절세혜택까지 잡으시고, 성실한 세금납부로 똑똑한 납세자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