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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연납, 연세액납부, 신청방법, 혜택 알아보기

by 샤인인포 2024. 1. 16.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운전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래는 6월과 12월, 각각 상반기 하반기분의 자동차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싸게 세금을 낼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연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 혜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알아보기
자동차세 연납 알아보기

 

목차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납부)이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이하 연납)이란 공제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선일시납이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을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때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 부과월인 6월과 12월에 당초세액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

    자동차세 연납의 혜택은 바로 공제액입니다. 세금이 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납신청월 공제액
    1월 11개월분(2~12월)의 5%
    3월 9개월분(4~12월)의 5%
    6월 6개월분(7~12월)의 5%
    9월 3개월분(10~12월)의 5%

     

     

    2024년의 공제율은 5% 적용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공제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올해가 내년 보다 공제율이 높으니, 올해부터 꼭 적용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은 위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월 연납신청기간에는 서울시는 신청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1월 서울시 연납신청은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이택스위택스 이택스
    위택스 이택스

     

     

     

    위택스 연납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차세 연납신청 사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검색버튼 선택하여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하신 후에 신청버튼을 선택하시고 즉시 납부버튼을 선택하시면 납부까지 완료됩니다.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고납부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월 신고 및 납부기간
    1월 연납 1월 16일~1월 31일
    3월 연납 3월 16일~3월 31일
    6월 연납 6월 16일~6월 30일
    9월 연납 9월 16일~9월 30일

     

    특히 1월은 신청이 많은 달이기 때문에 사이트 서비스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택스 사이트 서비스 제한 시간
    위택스 사이트 서비스 제한 시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시 유의사항

    1.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2. 연납 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여 고지서 우편물 발송요청하셔야 합니다 
    3.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에서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는 확인하시고 부과되지 않은 분만 신고해야 합니다. (이중납부 주의)
    4. 주민번호, 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과 조회됩니다.
    5. 사업자번호로 검색 체크시에,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 (법인인 경우만 해당)
    6. 신고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조회·납부>지방세"메뉴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이 확인가능합니다. 
    7.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8. 자동차세 연세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9.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인 6월, 12월에 납부하면 됩니다. 
    10.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11. 일괄 납부는 자동체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메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관련 Q&A

     

    Q : 자동차체 선납 후에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는?

    A :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하게 될 경우에는 이전등록일 및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 자동차세 선납 후에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하게 되면 새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 납부해야 하는지?

    A :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경우, 지자체 자동차세 관련 전산자료가 새 주소지로 전송되기 때문에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체에 대해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Q : 자동차세 선납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A : 자동차세 선납신청 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정기분을 부과하는 6월과 12월에 공제전 세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Q :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A : 연납신청을 취소하기 원할 때에는 위택스 로그인한 후에, "신고하기> 신고내역"에서 취소가능하며, 해당 시군구 세무과로 전화하셔서 연납부과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A : 연납신청을 취소하기 원할 때에는 위택스 로그인 한 후에, "신고하기> 신고내역"에서 취소가능하며, 해당 시군구 세무과로 전화하셔서 연납부과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해야 하는지?

    A :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공제율이 적용된 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매년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신고 후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연도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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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신청

     

     

    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연납 공제율이 3%로 축소되니, 올해부터 연납신청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