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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by 샤인인포 2023. 12. 1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2030 세대를 위해 기존 청약에 기능에 청년을 우대하는 혜택을 더 주는 청약저축입니다.

 

내 집마련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춘들을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에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저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입니다.

 

재형저축은 정부에서 서민과 중산층 등의 재산을 형성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2013년 1월 1일 기존 폐지되었던 재형저축을 부활한 비과세 상품입니다. 

 

말 그대로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시중에 다른 적금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이자를 주고 비과세 혜택가지 제공하는 서민들의 목돈을 마련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러니 청년우대형 주택총약종합저축은 청약의 기회와 소득공제의 혜택뿐 아니라, 일반청약상품보다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맞춤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더 받고, 세금은 덜 내는 상품이니까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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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청년우대형 청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은 딱 3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세요!

 

우선 첫째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무주택 세대주 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가입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19세~34세 대한민국 거주자
직전 연도 소득이 3,6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무주택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3년 유예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기존청약가입자는 청년우대형으로 전환가능!

그렇다면 기존 청약가입자이신 청년 분들은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해야 할까요?

 

청약은 납입회차와 기간이 중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해지하시게 되면 기존 청약통장의 납입회차가 인정되지 않고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전환해서 우대 금리를 적용받고 납입회차를 이어가는 것이 내 집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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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KEY POINT1- 우대금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보다 우대 금리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세히 비교해 보면, 일반청약저축은 현재 기준 2.8%(24개월 이상)로 인상되었는데, 청년우대형은 여기에 우대금리혜택이 있으니 연 1.5%의 금리가 더해져서 총 4.3%의 금리로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대금리는 가입한다고 바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납입원금 5,000만원까지 금리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가입 또는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청약저축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일 또는 전환일로부터 시작하여 무주택 유지하는 기간 동안(최장 10년)에만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KEY POINT2- 비과세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비과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하게 되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가입일 또는 전환일 당시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직전연도 신고금액이 3천6백이하, 종합소득 2,600만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마련을 위해 또 하나의 청약통장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 2월 가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신 후에 내년 2월에 기준에 적합하시다면 새로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상품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입회차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가지로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정책들을 기대해 보면서 일단 12월이 다 가기 전에 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