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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요건 확인하기

by 샤인인포 2024. 4. 17.

지방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면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방직은 거주지 제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 요건
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 요건

 

목차

     

     

    거주지 제한 요건이란?

     

    지방직 공무원은 거주지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즉, 시험을 치고자 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지역에 일정기간동안 살았던 적이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치고자 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에 일정기간 동안 거주했던 적이 있어야

     

     

    이것을 바로 거주지 제한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거주지제한요건거주지제한요건거주지제한요건
    거주지제한요건

     

     

    지방직 거주지 제한은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거주지 제한 요건이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과 본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주지 제한요건 세부내용

     

     

    거주지 제한 요건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주지 제한 요건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시험이 실시되는 당해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먼저 시험이 실시되는 당해 1월 1일 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거주해야 그 지역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시험을 치고자 하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 즉 해당 도, 광역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합니다. 

     

    시험을 치고자하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
    즉, 해당 광역시, 도내에서
    3년이상 거주

     

     

    이 때는 꼭 연속하여 3년일 필요는 없고, 거주했던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 이상일 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1년간 부산에 살다가 경남 거제로 이사했고, 고등학생 때 2년간 다시 부산에 살다가 대학진학하면서 서울로 주소를 옮긴 사람이라면 부산지역에 응시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 때는 3년 연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지 제한 요건 주의사항 

     

    본인의 주민등록초본확인

     

     

    거주지 제한 요건을 확인하실 때는 절대 본인의 생각으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공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 본인의 거주기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하여
    확인

     

    학교에 재학중일 때 그 지역에 거주해서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을 하였는데도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그 지역에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주민등록주소를 옮겨놓지 않고 거주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지역에 살았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주민등록초본 확인하기

     

    주민등록등본은 현재 주소지를 확인하실 수 있지만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의 주소 변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 후 서류제출 시에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 없음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시 지방직은
    거주지 제한요건 없음 

     

    하지만 이것도 지방직 공무원 임용 시에만 해당되고요,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지방직 공무원 임용 때는 거주지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지방공무원은
    거주지 제한요건 있음

     

    서울시 교육행정직 등 교육청 지방직 공무원 임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세부공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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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확인

     

     

    행정구역 통 ·폐합 주의!

     

    행정구역 통 ·폐합이 있었다면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정구역 통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간 합산 시에도 주의사항이 있으니 응시하는 지자체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서 거주지 제한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계시다면 주소 이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어요.

     

    미리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하여 확인하시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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