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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용어]청약통장 가입기간

by 샤인인포 2024. 2. 7.

청약을 준비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입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중요한 가점이 됩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며, 24년도에 바뀐 가입기간에 대한 내용(배우자의 청약통장, 미성년자 가입인정기간 확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 산정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

 

목차

     

     

    청약통장이란?

    우리가 흔히 청약통장이라고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을 하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이 있어야지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주택청약은 시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통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들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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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청약 당첨으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지고, 고물가 시대를 겪으며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청약통장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몇 가지 변경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가입기간 가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은 청약자가 청약신청을 할 때, 기간에 따라 가점이 달라집니다.

     

    일단 6개월 미만은 1점부터 매년 1점씩 추가되어 15년 이상은 최고 17점까지 가점을 얻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 점수는 본인이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통장 가입일만 체크하여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입 기간 확인을 하여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주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주택도시기금)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주택도시기금)

     

    계산기를 통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한 점수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가점에 합산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을 산정할 때,

     

    기존에는 청약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만 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배우자의 통장기간을 합산하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합산'은 2024년 3월 25일 이후의 청약신청 시에 적용됩니다.

     

    2024년 3월 25일 이후에 청약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가점에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되었으니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단, 합산 시 최대점수는 기존대로 17점이 만점임)

     

     

     

     

    미성년자 때 청약저축 가입기간도 가점에 산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의 청약저축을 개설하여 적금처럼 넣고 계시는 경우 많으실 텐데요.

     

    사실 미성년자가 청약저축에 아무리 일찍 가입하더라도

     

    그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최대 240만 원)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의해서

     

    미성년자때 가입한 청약저축의 보유기간을 최대 5년까지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시기는 만 17세였지만, 5년으로 인정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 만 14세가 가입 적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년이 되어 청약을 하게 될 때,

     

    만14세부터 가입한 청약통장은 그 가입기간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사실 가입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니,

     

    잘 살펴보고 자녀들의 청약통장도 가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글!! 참고하세요~

     

     

    [청약]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혜택알아보기(2024.01.개정안중심)

    2024년 1월 1일(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해지자가 늘어남에 따라 해지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청약통장에 장기가입한 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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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에 가점을 주는 것은

     

    청약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는 청약통장을 해지 않고 꾸준히 가져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지고 계신 청약통장을 잘 활용하셔서 내 집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