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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용어]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by 샤인인포 2024. 2. 2.

청약 가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주택기간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는가를 보고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목차

    청약 가점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가점은 32점입니다.

     

    청약의 기준은 항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이 아닌 사람은 최저 0점이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점입니다.

     

    이후로 1년씩 늘어날 때마다 점수가 2점씩 추가되어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최고 점수인 32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집을 소유한 적이 한번도 없다면 아주 간단하게 무주택기간에 대한 가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었고 지금은 매매하여 현재는 소유하지 않았다고 하면 좀 더 신중하게 점수를 구해야겠습니다. 

    무주택기간 가점(@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무주택기간 가점(@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대상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대원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청약 신청인과 그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청약의 기본은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에서 출발했었죠?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조건을 만족했다면, 가점을 위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는 청약신청인과 배우자의 무주택기간만을 산정하면 됩니다.  

     

    무주택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무주택기간
    :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만의 무주택기간만을 산정

     

    예를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인 A 씨와 그 배우자 B 씨, 그리고 청약인 A 씨의 부모는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청약인 A 씨와 배우자 B 씨는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청약인 A 씨의 부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작년에 주택을 처분하여 현재 무주택자라고 합시다.

     

    일단,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라는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는 청약인 A 씨의 부모는 산정하지 않고, 청약인 A 씨와 배우자 B 씨의 무주택기간만을 산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3 Point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3가지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통해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30세이상인가?
    결혼을 하였는가?
    주택을 소유하였는가?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로부터 무주택을 유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신청인이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한 경우라면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이죠.

     

    무주택기간(@청약홈)
    무주택기간(@청약홈)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35세인 사람이 28세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의 무주택기간은 5년이 아니라 7년이 됩니다.

     

    하지만 34세에 결혼했다고 하면 30세부터 산청 하게 되므로 무주택기간은 4년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기준은 혼인신고일이 됩니다. )

     

     

    하지만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고 하면 계산법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만 30세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만 30세가 된 날과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 중에 늦은 시점으로 계산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 무주택기간이 됩니다.

     

    또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에 늦은 시점부터 계산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가지의 기간이 무주택기간이 됩니다. 

     

    만약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고 하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 매도한 주택은 소유한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혼인 여부는 청약자의 초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 20세 이전에 결혼했으나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이 아닌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이혼 후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독신인 경우에도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미리 계산하기

    청약홈에 방문하시면 무주택기간을 미리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공고단지 및 청약연습 > 청약가점계산기에 들어가셔서 상세 보기를 클릭하신 후에 가장 아래 있는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청약홈)
    무주택기간 산정(@청약홈)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청약홈)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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