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용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청약을 할 때, 입주자 공고문 확인 시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에 대한 것입니다.
세대주는 뭐고, 세대원은 뭐지? 거기에다가 무주택세대주? 세대원까지....
청약에서 중요한 이 용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세대( 世帶 )란?
세대 '世'와 띠 '帶'로 이루어진 세대라는 말은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세대( 世帶 )는 일본식 한자어로 일본식 법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들어온 용어라고 전해집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세대라는 말보다는 가구, 식구라는 말을 많이 써왔지만 주민등록에서는 세대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대(世帶)'는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족공동체, 직계존속인 부모와 배우자, 직계비속인 자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을 일컫는 것입니다.
세대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하여 무조건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지만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한 세대라고 할 수 없으며 세대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청약용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청약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신청인을 기준으로 형제, 자매, 동거인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세대주 vs 가구주
세대주란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단위인 세대의 책임자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등록된 세대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꼭 아버지여야 할 필요도 없고, 성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부동산의 명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대주는 인구 이동 상황을 파악하려는 행정적인 목적에 따른 것으로 주민등록상 그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가구주라는 말도 사용하는데요.
가구주는 통계학적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청에서는 가구주를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대원
세대원은 세대에서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라면 부모 중 1명이 세대주가 되고 세대주가 아닌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들이 세대원이 됩니다.
또한 부모와 성년자녀로 이루어져 있는 가정에서 성년자녀가 세대주라면 부모가 세대원이 됩니다.
세대원에서 세대주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을 원할 시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누리집에서도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제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은 일부 비규제지역을 제외하고 청약 자격에 있어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청약은 신청자 뿐 아니라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기본자격으로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서 세대구성원은 청약 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을 말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배우자와 따로 주민등록등본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주택청약에서는 부부는 동일세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도 포함하여서 세대구성원의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은 청약신청자 본인, 배우자, 나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나와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입니다.
<<세대구성원의 범위>>
청약신청자 본인
배우자(남편 혹은 아내)
나와 재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장인, 장모 혹은 시부, 시모. 그리고 조부모, 외조부모)
나와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배우자의 직계비속(나의 자녀는 아니지만 현재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 등)
이들이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존재한다면 모두 세대구성원이 됩니다.
이전 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봐야할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구성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필수확인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그러나 청약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더라도 외숙모, 삼촌, 형제 자매등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형제나 자매는 세대구성원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약용어인 세대주, 세대원,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약을 미리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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