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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특별공급 당첨 제출서류 알아보기

by 샤인인포 2024. 2. 27.

 

특별공급 당첨 후에 "서류제출"과 "서류 검증"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특별공급유형별 당첨 후 제출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 당첨 제출 서류
특별공급 당첨 제출 서류

 

목차

     

     

     

    청년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

    - 부모님 서류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등

     

     

    청년특별공급은 청약당첨자의 나이와 혼인 여부 등의 신청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기준에도 적합한지 봐야 하므로 관련된 서류도 본인 기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와 같은 기본서류와 함께 공고일 당시 혼인 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당첨 후 청약서류 제출당첨 후 청약서류 제출
    당첨 후 청약서류 제출

     

    우선공급 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기간 확인을 위한 소득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입증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청년의 것만 검증하지만 자산은 부모님도 기준에 충족해야 하므로 부모님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됩니다. 

     

    총자산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서 확인된 금액으로 산정하지만 공적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당첨 제출서류

    (선택항목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함)

     

    직계존속 부양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19세이전 무주택 : 혼인관계증명서

    재혼가정 자녀 자녀수 포함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자녀 자녀수 포함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태아 자녀수 포함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총 6개의 배점 항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한 항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계족속을 3년 이상 부양하였다면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이 필요합니다. 

     

    다자녀 가구 당첨 제출서류다자녀 가구 당첨 제출서류다자녀 가구 당첨 제출서류
    다자녀 가구 당첨 제출서류

     

    한부모 배점을 선택했다면 한부모가족증명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19세 이전에 혼인해서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았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혼 가정으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했다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합니다.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했다면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 포함했을 때는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혼인기간과 자녀 여부입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득확인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당첨 제출서류신혼부부 특공 당첨 제출서류신혼부부 특공 당첨 제출서류
    신혼부부 특공 당첨 제출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제출서류

     

    -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인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 당첨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 5개년 소득세 납부 증명 :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금액증명

    - 자산입증서류 : 본인 및 세대원의 부동산소유현황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을 하였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것이 자격요건이 됩니다. 

     

    신청자의 본인의 혼인 사실 증명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자녀가 미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서류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도 필요합니다. 

     

    소득입증 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근로의 형태와 근로기간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양한데요.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당첨 유형별 제출 서류 안내표가 나오니 꼭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제출하셔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당첨자의 근로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5개년 이상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산보유에 관한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소유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소유현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 현황 발급하기를 통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출서류를 공급유형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당첨 유형별 제출 서류 안내표를 꼭 확인 시길 추천드립니다.

     

    본인과 본인세대에 맞는 서류를 놓치지 말고 제출하셔서 당첨에서 계약까지 순조롭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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