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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용어] 청년 특별공급

by 샤인인포 2024. 2. 22.

 

그동안의 특별공급은 기혼자에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청년에 대한 정책으로 청년 특별공급도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특별공급
청년특별공급

 

 

목차

     

    청년 특별공급이란?

     

    그동안 청년들은 기혼자에게 집중되어 있던 특별공급 유형으로 인해, 주택공급 대상자 선정 시에 상대적으로 청약 성공률이 낮았습니다. 

     

    주택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점 요인인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은 청년들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청년 계층에게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하기 위해 '청년특별공급'이 도입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위한 유형입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LH등과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소형평형 인 전용면적 60㎡ 이하에서만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 물량 및 특징은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뉴홈(뉴:홈) 공공주택 50만호 분양유형 일반형, 선택형, 나눔형

    뉴:홈을 들어보셨나요? 2022년 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공공주택 분양제도입니다. 청년과 무주택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확대 지원하기 위해 공공

    songofsunshine.com

     

     

     

     

    청년 특별공급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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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특별공급

     

     

    청약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세대원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특별공급 청약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청년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더라도, 청년 본인만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판단하여 기준으로 삼습니다.

     

     

    무주택, 소득기준 등은 청년 신청자 본인만 확인!

     

     

    청년 특별공급은 1세대가 아니 1인 1 주택 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 중에 특별공급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 있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래 청약 특별공급 신청은 1세대 1건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청년특별공급은 1인 대상 공급이기 때문에 특별공급의 예외 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산은 청년신청자와 부모 각각 기준 충족해야함.

     

     

    소득은 청년 본인의 것만 적용했지만, 자산에서는 부모의 자산도 검증합니다. 

     

    부모와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부모의 자산도 함께 봅니다. 

     

    이때에도 청년과 부모의 자산 총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신청자 본인과 부모가 각각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특별공급 소득 및 총 자산기준>

    구분 청년 신청자 본인 부모(분리세대포함)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액의 140% 소득기준없음
    총자산기준 2억8천9백만원 이하 10억8천3백만원 이하

     

     

     

    청년 특별공급의 신청자격

     

     
     

    청년 특별공급의 신청자격 

     

    1.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2.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3. 자산요건충족(본인과 부모 각각 기준 충족)

     

    4.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 횟수 6회 이상

     

     

    위의 신청자격을 가진 분이라면 청년 특별공급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특별공급 신청자격

    ☞ 혼인여부와 나이, 무주택자

     

    청년 특별공급의 기본자격은 혼인여부와 나이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자의 나이가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혼인 중이 아닌 자입니다. 

     

    혼인 중이 아닌 자에 대한 의미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는 혼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경우, 둘째는 과거 이혼이나 사별등의 이유로 혼인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미혼인 경우입니다. 

     

    신청자격에서 자녀의 유무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신청자인 청년은 태어나서 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여도 상관없으며,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인 청년 본인만 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청년특별공급 신청자격

    ☞ 소득과 자산기준

     

    소득은 본인에 한정하여 검증합니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2023년도 기준 4,695,438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과 자동차가액, 금융재산, 기타 자산 가액의 총합과 부채와의 차액이 총 자산이 됩니다. 

     

    자산에 대해서는 신청자뿐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도 검증합니다. 

     

    이때, 신청자 본인의 총자산은 2억 8천9백만 원 이하, 부모의 총자산은 10억 8천3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청약신청자 본인 소득 : 2023년도 기준 4,695,438원 이하 

    청약신청자 본인 자산 :  2억 8천9백만 원 이하

    부모 자산 :  10억 8천3백만 원 이하

     

    *자세한 자산유형별 기준은 LH 사전청약> 나눔형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특별공급 가점표 확인하기 

     

    신청자격을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가점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공급이나 잔여공급이나 결국은 경쟁이 발생하면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항목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청년특별공급 가점표>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본인의 월평균 소득
    ① 70% 이하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② 70% 초과 100% 이하 2
    ③ 100% 초과 1
    (2)
    해당 시
    ·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시·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미거주 0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4)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① 5년 이상 3 소득세법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세 납부기간은 소득세를 납부한 총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현재 근로여부와 무관)
    ② 3년 이상 5년 미만 2
    ③ 3년 미만 1
    해당 없음 0

     

    우선공급 경쟁 시 가점합계 = (1) + (2) + (3) = 9점 만점

    잔여공급 경쟁 시 가점합계 = (1) + (2) + (3) + (4) = 12점 만점

     

    소득세 납부 유리함청년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유리한 청년 특별공급

     

     

    또 하나의 팁!

    ☞ 5개년도 이상 소득세 납부> 우선공급

     

    청년 특별공급에서 또 하나의 팁은 소득세 납부입니다.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혹은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우선공급'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납부는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이 '우선공급' 신청자들에게 당첨자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낮은 가점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잔여물량에서 한번 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잔여물량의 가점표에서 확인 가능하듯, 소득세 납부 실적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얻습니다.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식

     

    청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30% 우선공급에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우선공급은 5개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신청자들의 경쟁에서 당첨자가 선정이 됩니다. 

     

    동일 경쟁 내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 > 가점순 > 기타 지역거주자(해당지역낙첨자 포함) > 가점순으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거나 우선공급 경쟁에서 낙첨한 자들을 모아 잔여공급대상자에서 다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잔여공급은 청년 특별공급 물량의 70%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가점표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득세 납부 기간이 가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소득세 납부기간이 길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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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특별공급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다양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에서의 청년 특별공급도 꼭 기억하시고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