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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총정리

by 샤인인포 2024. 10. 30.

 

오늘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합당하면 퇴직이전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목차

     

     

     

    퇴직금 수령 시기

    퇴직금 지급시기는 언제일까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고용주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근로자가 요청할 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 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즉,  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에 한해서만 정산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 법정 사유는 퇴직급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아래의 사유는 유형에 관계없이 퇴직급여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다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주의사항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고 무조건 중간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괴어 고용주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 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의 중간정산 신청
    승낙여부 확인 필요

     

    그러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대부분의 퇴직금 중간 정산의 이유가 주택자금이실텐데요. 

     

    이때 무주택자의 조건은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배우자나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명의의 주택구입 시 가능
    생애 첫 주택일 필요는 없음
    중간정산 신청당일 무주택자여야함. 

     

    또한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이 아닌 현재 상태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신청 당일 무주택자임이 확인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의 주택 구입일 때만 신청가능하며, 소유권이전일 경우에 등기 후 1개월 이내의 경우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을 중간정산햇다면 퇴직급여는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중간정산하면
    그 시점부터
    근로기간 새로 계산

     

    기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으로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필요하셨던 분들께 도움되는 자료였길 바랍니다. 

     

    회사와 미리 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