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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by 샤인인포 2024. 3. 22.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지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출산문제이죠.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이 주택 구입 및 결혼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 중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신설

 

 

목차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도입배경

     

     

    2024년 1월 1일 자로 새해를 맞으면서 세법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증여세에서 혼인 및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보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미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주택구입이나 결혼자금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납부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물가와 소득상승, 부동산가치 상승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2014년 개정이후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으니까요.

     

    일정금액까지는 세금부과 하지 않을 테니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라는 정부의 생각인듯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구분 적용시기 공제요건 공제금액
    혼인증여재산 공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혼인신고전 증여받은경우-혼인예정일 전 2년 수증자 1인당
    합산 1억원
    혼인신고후 증여받은경우-혼인신고일 후 2년
    출산 증여재산 공제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이내 증여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수증

     

    * 혼인신고일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 출생일 =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 입양일 = 입양신고일

     

    혼인공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또는 혼인예정인 사람이 혼인일 또는 혼인예정일 전후 2년의 기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출산공제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자가 2024년 1월 1일부터 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를 적용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출산 증여재산 공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출산공제 적용시에는 혼인여부는 무관합니다. 

     

    또한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혼인 증여재산혼인 증여재산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산하여 수증자 1인 기준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세금부과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성년 자녀에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이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1억 원을 더 증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총 1억 5천만 원을 세금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이죠. 

     

    기존에 증여계획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사항

     

    2022년에 결혼을 했더라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2024년에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미 부모에게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NO!"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 증여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산용도에 대해서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형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후 2년 이내 혼인해서 공제를 적용받고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는 별다를 제재 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위장결혼과 이혼 등을 통해서 부당하게 공제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양가에서 기존 공제액을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모의 도움을 인정하며 세금을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이겠지요?

     

    전세금만 마련하기에도 벅찬 현실을 살고 계신 젊은 세대와 또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세금부담을 덜어드리는 희소식이었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는 아래 버튼을 눌러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개정사항을 반영한 신청은 3월말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