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2인1 [2024년 개정사항반영]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알아보기 2024년 청약 개정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릴게요.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2명만 낳아도 다자녀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다자녀 기준 바뀐 배경 청약에서 다자녀의 기준이 미성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은 더해지고,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지는 게 사실 참 당연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20~30대가 다자녀를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정부와 지자체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의 기준을 미성년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 다자녀 특별공급.. 2024.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