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특공1 [청약용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알아보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해 청약에서도 다자녀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2006년 8월, 저출산 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공급비율이 10%이며, 민영주택은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기준도 없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는 소득 및 자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 다자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은 민영주택과 국민(공공)주택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202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