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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용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알아보기

by 샤인인포 2024. 2. 21.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해 청약에서도 다자녀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목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2006년 8월, 저출산 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공급비율이 10%이며, 민영주택은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기준도 없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는 소득 및 자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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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

     

    다자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은 민영주택과 국민(공공)주택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민영주택 국민(공공)주택
    공급물량 10%범위
    청약통장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 기준 금액 이상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납입 횟수 6회 이상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국민]소득기준충족
    *[공공]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85 ㎡이하 주택만 해당
    당첨자 선정 배점기준표의 총점이 높은 순
    기타 [수도권]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에 50%우선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본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본자격

     

    1.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

    2.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미성년자녀=입양자녀 포함, 임신한 경우 태아의 수도 자녀수로 인정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신청자 중에서 지역우선공급 원칙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동일지역 내에서의 경쟁이라면 배점항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배점 항목별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아래 표를 통해서 배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배점기준 점수 비고
    미성년자녀수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인 경우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체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 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정보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미성년 자녀수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미성년 자녀수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습니다. 

     

    5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가구는 40점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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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영유아 자녀수

     

     

    두 번째 항목은 영유아 자녀수입니다.

     

    이때 영유아 자녀는 5세 이하를 의미하며 태아도 영유아 자녀로 인정합니다.

     

     

     

    ★ 세대구성

     

     

    세 번째 항목은 세대 구성입니다.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증조부모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도 3세대로 인정됩니다.

     

    세대구성 판단은 주민등록등초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는 성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해당 시·도 거주기간

     

    다섯번째 항목은 해당 시도 거주기간입니다.

     

    청약신청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해당 시도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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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마지막 항목은 입주자저축, 즉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은 청약홈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

     

    배점표의 점수가 동일하다면,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 당첨됩니다.

     

    또 배점점수와 자녀수까지 동일하다면, 

    신청자 나이가 많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저출산시대에 정말 귀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다자녀가구에서 청약 혜택을 꼭 잡아서 내 집마련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