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조건1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오늘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퇴직급여우리가 흔히 퇴직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퇴직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퇴직급여의 종류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퇴직금은 회사에 적립해 둔 퇴직급여를 직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적립해 둔 퇴직연금을 퇴직 근로자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회사에 따라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보통 자영업자, 작은 규모의 회사는 퇴직연금보다는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기준퇴직급여의 기준은 다음 2가지 요건을 충족.. 2024.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