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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뉴:홈) 공공주택 50만호 분양유형 일반형, 선택형, 나눔형

by 샤인인포 2024. 2. 14.

 

뉴:홈을 들어보셨나요?

 

2022년 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공공주택 분양제도입니다. 

 

청년과 무주택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확대 지원하기 위해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뉴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목차

     

    뉴홈(뉴:홈)이란?

    뉴:홈은 정부가 무주택서민의 내 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계획하고 시행되고 있는 공공분양주택 50만 호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하고,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3가지 선택 가능한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홈 내집마련뉴홈 내집마련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 공공분양 뉴홈

     

    뉴홈 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내 집마련을 위한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며, 세대별 수요에 맞게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청약 당첨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공분양 50만 호는나눔형 25 만호, 선택형 10만 호, 일반형 15만 호로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유형별 자격사항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시고, 입주자 모집공고문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홈유형 1 - 나눔형(25만 호)

     

    나눔형
    나눔형(@뉴홈)

     

    나눔형은 공급물량의 절반인 25만 호를 차지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아 장기 모기지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집값의 80%(한도 5억)까지 1.9~3.0%의 저금리로 만기 40년 장기 모기지 상품을 통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주거 기간 이후에 공공으로 환매할 때,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주택의 형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고 의무기간을 살고 나 후에 다시 공공에 환매할 수 있는 것이죠. 

     

     

     

     

    뉴홈유형 2 - 선택형(10만 호)

    선택형(@뉴홈)
    선택형(@뉴홈)

     

    선택형은 6년을 임대형식으로 거주하고 난 뒤에 분양을 받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임대로 거주하는 기간에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있습니다. 

     

    분양을 선택하게 될 때의 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 +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산정됩니다. 

     

    6년을 임대형식으로 거주하고 난 뒤에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임대형식으로 4년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계속 살지 말지, 지금이 내 집마련의 시점인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분들은 이 유형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분양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뉴홈유형 3 - 일반형(15만 호)

    일반형은 기존의 공공분양주택의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형(@뉴홈)
    일반형(@뉴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의 80%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일반공급의 물량을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청약 가점에서 항상 불리하던 청년층을 위해 추첨제의 물량도 20%나 늘렸습니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확인

    구분 일반형 선택형 나눔형
    신청자격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 1년 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소득 및 총자산 기준 충족
    소득기준 해당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맞벌이의 경우 140%이하) 신혼희망타운과
    동일
    자산기준 자산 및  자동차 자산 조건 충족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한 신청자격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은 민영주택에 비해서 조금 더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입주 전까지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혼인관계에 대해 반드시 증빙해야 합니다. 

     

     

     

    이렇듯 다양하게 나누어지는 공공주택 50만 호의 유형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꼭 찾아보시고 공공분양의 청약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홈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집마련 꿈 꼭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