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사항, 소득기준,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시장에서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청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 마련을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 7월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더 큰 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또한 공급 비율이나 조건이 계속해서 좋아지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 85㎡ 이하의 주택이 공급되며, 전체 공급 물량의 18% 범위 내에서 공급되어 일반분양보다 당첨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조건
민영주택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다음의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1.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함.
2.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함.
3.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일단,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청약신청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기준 금액 이상을 충족했다면 위의 3가지를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가지 자격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하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혼인기간의 기준은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일이 2024년 2월 12일인 부부가 있다면, 2031년 2월 12일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에 특별 공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혼한 신혼 부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같은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혼인 기간은 재혼일이 아니라 이전 혼인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내역'으로 발급하게 되면 본인의 혼인 이력과 동일인과의 재혼 여부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2.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서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당연히 갖추어야 합니다.
부부 두 사람 모두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을 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이며, 맞벌이는 160% 이하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기준에 적합한지 궁금하시다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보다 더 낮은 경우라면 당첨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50%를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인 청약자에게 우선공급하기 때문이지요.
혹시, 월평균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 기준이 3억 3,100만 원 이하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추첨제로 배정된 30%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변동가능하니, 반드시 공고문 확인 필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에 충족한 사람들에게 70%를 공급합니다.(소득우선 50%, 소득일반 20%)
그리고 나머지 30%는 추첨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1. 소득기준 충족 70% 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은 '소득우선공급 > 순위배정 > 순위 내 경쟁'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 소득우선공급 : 소득기준에 충족한 사람에게 70% 공급
2. 순위배정 :
1순위=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입양 포함),
2순위=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 경과한 자.
3. 순위 내 경쟁:
1순위=해당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2순위=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
3순위=추첨
위의 순서로 당첨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마지막 30%, 자산기준을 충족한 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에 충족하고 자녀가 많다면 당첨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들지 못한다고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남은 30% 물량은 소득 기준은 초과하지만 자산 기준을 충족한 신혼부부(추첨제신청자)와 소득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순위 내 경쟁에서 떨어지는 등 낙첨한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결국 추첨제 물량은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중에 하나를 충족한 사람들이 겨루는 '최후의 접전지'가 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은 특별공급 중에서도 신혼 때에만 도전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청약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맞는 내집마련의 기회를 여러분들의 행복한 신혼에 꼭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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