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부동산&머니머니

[청약용어]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특별공급 완벽정리(신청자격,가점,우선공급,잔여공급)

by 샤인인포 2024. 2. 15.

 

신혼부부만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들어보셨나요?

 

신혼희망타운의 신청자격, 우선공급, 자녀공급, 가점표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목차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출산 및 육아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신혼부부만을 위한 단지를 건설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신혼희망타운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건설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여 단지를 설계 걸설합니다.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신혼부부 맞춤 단지를 조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용면적이 60㎡이하이면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을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참고로, 신혼희망타운은 공공주택의 나눔형의 신청자격과 당첨자 선정방식이 동일합니다. 

     

    뉴홈 공공주택의 나눔형에 대한 아래의 글도 함께 보시면 좋아요^^

     

     

    뉴홈(뉴:홈) 공공주택 50만호 분양유형 일반형, 선택형, 나눔형

    뉴:홈을 들어보셨나요? 2022년 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공공주택 분양제도입니다. 청년과 무주택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확대 지원하기 위해 공공

    songofsunshine.com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주택규모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주택 나눔형의 신청자격은 동일합니다. 

    <신청자격>

    1)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  1년 내 혼인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3)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4)  소득 및 총 자산 기준 충족

     

    <주택규모>

    신혼희망타운 : 전용면적 60㎡이하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이 60㎡이하이며,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이 85㎡이하라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신청자격과 청약통장기간 및 횟수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 횟수가 6회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선정 방식

     

    1. 소득우선공급(30%)

     

    신혼희망타운과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은 30%의 물량을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합니다. 

    우선공급대상
    - 혼인기간 2년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들 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우선공급이니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당첨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공급 항목별 가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 & 공공분양주택 나눔형 우선공급 항목표(@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신혼희망타운 & 공공분양주택 나눔형 우선공급 항목표(@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가구소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세대에 더 많은 점수를 배정합니다.

     

    2023년도에 적용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도 적용하는 2023년도 소득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2023년도 적용-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한국주택토지공사 홈페이지)
    2023년도 적용-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한국주택토지공사 홈페이지)

     

    그리고 다음 항목은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을 봅니다.

     

    2년이상은 3점, 1년 미만은 1점,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가점이 0점이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를 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청약홈에서 각자의 납입인정 횟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신청은 청약홈이 아니라, "LH청약플러스"에서 진행되는데요.

     

    "LH청약플러스"에서는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가 자동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청약홈에서 개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주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약홈이 아니라,

     

    LH청약플러스에서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2. 잔여공급(70%)

     

    우선공급대상자에 소득 등의 기준으로 해당되지 않거나 낙첨이 되었다고 해도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남은 70%의 물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기간이 2년을 넘었으나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1단계 우선공급에서 낙첨한 전원을 대상으로 다시 가점제로 공급하게 됩니다. 

    잔여공급대상
    -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 3세이상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소득우선공급에서 남첨한 전원

     

    잔여공급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지역거주자가 우선 당첨이 됩니다.

     

    동일 지역 내에서도 '잔여공급 가점표'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청하며, 가점으로도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잔여공급 가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잔여공급 가점표(@한국주택토지공사 홈페이지)
    신혼희망타운 잔여공급 가점표(@한국주택토지공사 홈페이지)

     

     

    지금까지 신혼희망타운의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눔형 공공분양주택도 신혼희망타운과 신청자격과 선정방식이 동일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신혼부부들이 가지는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여러분에게 기회와 혜택,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