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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위소득"에 대한 완벽정리

by 샤인인포 2023. 12. 5.

중위소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복지정보를 찾다 보면 '중위소득'이라는 말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려고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오늘은 중위소득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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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란?

 

목차

     

    중위소득의 개념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위원회의 심의하고 의결과정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우리나라전체에 100명이 있다고 보고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1등부터 100등까지 한줄로 세웁니다. 한줄로 세운 후에 순서상 딱 중간위치에 있는 50등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등과 100등은 순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등과 2등, 2등과 3등의 폭이 균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위소득이 1등의 소득의 절반이라고는 생각하시면 절대 안돼요!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최저생계비'라는 용어를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용어로 개편하여 상대적인 빈곤 개념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2015년부터 중앙생활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고 고시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의 활용

    중앙생활위원회는 매년 7월 그 해의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고, 그 다음해의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장하는 취약계층의 급여 기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저소득층이라고 부르는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중위소득의 50%)의 기준이 중위소득의 하위 백분위30~50%로 각각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중위소득은 저소득층 급여 지급 기준 뿐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 기준에서도 중위소득 180%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 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평생교육바우처, 산모신생아 관리사업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서 선정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그럼 2024년 중위소득은 얼마일까요?

     

    중위소득이 올랐다는 것은 약자복지가 강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30%에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이 선정이 됩니다. 또한 선정기준이면서 급여액기준이기 때문에 그 만큼의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는 말이죠.

     

    중앙생활위원회는 2024년 중위소득을 4인기준으로 역대최대인 6.09% 인상했다고 하니 그만큼 급여액도 늘었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는 가구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2024년 중위소득 비교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출처: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4년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혜택이 있다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의 개념(줄세우기)은 확실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