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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집마련 주거 1.2.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방법

by 샤인인포 2023. 12. 19.

정부가 청년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듯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년 2월, 2024년 2월 출시 예정인 금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목차

     

    「청년내집마련 주거 1.2.3.」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집값, 부담스러운 대출금리, 턱없이 높은 분양값 등 우리나라 청년들은 높은 내 집마련의 벽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염원이 바로 '내 집마련'이겠지만 말이죠.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은 청년층이 목돈을 만들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생애 3단계에 걸쳐서 추가로 금리인하혜택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정책이라고 합니다.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높은 현실에 맥없이 포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2030 청년세대들에게 아주 좋은 주거지원 방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파격적인 혜택의 청년 전용 청약통장 상품을 만들어, 역대 최초로 청약 통장과 대출을 연계해서 낮은 금리로 오랜 기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 전생애주기에 걸쳐서 추가 혜택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청년내집마련123
    청년내집마련123(출처 국토부 블로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2월에 출시될 예정인 청년우대 청약통장입니다.

     

    기존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더 좋은 혜택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청년들을 위한 통장입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교해서 훨씬 완화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34세라는 연령조건은 동일하지만, 소득 요건이 3,600만원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비해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소득기준이 훨씬 완화되었습니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변경(3,600만 원→5,000만 원)되었으며, 무주택세대주에서 그냥 '무주택자'로 바뀌면서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들이 대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은 월 납입최고액이 50만 원이었으나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4.5%라는 높은 이자율로 목돈을 모으는 데는 아주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2월에 출시될 예정이니, 내년 2월 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기서 잠깐!!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된 분들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시점에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전환되기때문에 따로 해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통장이기 때문에 납입회차가 중요한 점 다들 아시죠? 내년 2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듯싶어요.

     

    일괄자동전환되기 때문에 납입회차에서 조금이나마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2030 세대를 위해 기존 청약에 기능에 청년을 우대하는 혜택을 더 주는 청약저축입니다. 내 집마련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춘들

    songofsunshine.com

      

    그럼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에는 맞지 않아서 일반 청약 저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신규로 가입하실 수 있게 될 텐데요. 기존 일반 청약 저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년 2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후에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존 통장을 해지 후에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기간, 납입금액, 납입회차 등은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가입가능은행
    청년 주택드림 가입가능은행(출처 국토부 블로그)

     

     

    청년 주택드림 대출

    최소 1년 이상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서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용 후에 결혼을 하거나, 출산, 다자녀(추가출산) 가정이 되면 결혼 시 0.1% o,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 p(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씩 금리를 인하하여 대출 상환에 부담을 낮춰줍니다.

     

    상환기간은 최장 40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의 소득기준은 미혼은 7,000만 원, 기혼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입니다.

     

    최근 1개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1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하면 된다고 하네요.

     

    관련 정보는 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고분양가로 청약통장해지가 늘고 있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마련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단순히 청약통장뿐 아니라 청약통장과 전용대출을 연계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약이 되더라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들에게 구입부담을 단계적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낮춰주는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주거 문제는 단순히 젊은 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거로 인한 자산격차와 출산, 결혼기피 현상과도 연결되는 국가적 문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무리하게 빚을 내서 당장 집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청약통장 가입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초기자본을 모으고, 청약 당첨 시에는 목돈 부담을 낮춰서 내 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니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꼭 내집마련의 꿈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