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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가입조건, 신청방법, 혜택 정리

by 샤인인포 2024. 2. 20.

 

2024년 2월 21일 드디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혜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목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많고 많은 청약통장 중에서도 역대급 혜택을 자랑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024년 2월 21일부터 개설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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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무주택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내 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시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정부가 청년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듯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년 2월, 2024년 2월 출시 예정인 금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청년내집

    songofsunshine.com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역대 최초로 청약저축과 대출을 연계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저축부터 청약과 대출을 연계하여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기존에 나와있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하고 개편하여 출시하는 것이기에 꼭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1. 연령 : 만 19세~ 만 34세 청년

    2. 소득기준 : 연 5,000만 원 이하

    3.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단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의 청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 군대를 다녀오면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추가해 줍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만 4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현역 장병은 군복무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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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주요 혜택

     

    1. 매월 회당 100만 원 납입가능

    2. 최대 연 4.5% 우대 금리 적용

    3. 연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4.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청약우대형 통장의 월최고납입액이 50만 원이었는데, 2배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약통장으로 당첨이 된다면 100만 원씩 납입이 가능하므로 저축으로 마련한 목돈으로 계약금으로 납부도 가능해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되었을 때 찾게 되는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이자율은 우대금리 포함하여 최대 4.5%입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납입 금액에 대해 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연 4.5%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연 납입금액의 40%(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또한 이자소득 500만 원(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대금리는 무주택 기간에만 적용되며 비과세는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이 가입자가 적용받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절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전화번호(@국토교통부 블로그)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전화번호(@국토교통부 블로그)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자동전환 시에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가 그대로 인정되니 따로 해지와 신청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연령, 소득, 무주택자격을 가진 분 중에 일반청약저축에 가입 중이신 분은 은행에 전환신청을 하셔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온통청년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로 연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자라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청약에 당첨되면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일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연 1억 원 이하(부부합산)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양대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최저 2.2%의 금리로 최대 4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세부 내용은 12월에 확정된다고 하니, 그때 다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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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추어서 주택 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이후에 낮은 금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서 많은 청년분들이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