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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연세액납부, 신청방법, 혜택 알아보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운전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래는 6월과 12월, 각각 상반기 하반기분의 자동차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싸게 세금을 낼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연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 혜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자동차세 연납(연세액 납부)이란?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이하 연납)이란 공제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선일시납이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을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때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 부과월인 6월과 12월에 당초세액으.. 2024. 1. 16.
자동차세 미리보기, 납부방법, 납부기간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올해 가장 먼저 만나는 세금고지서는 자동차세납부고지서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액 부과방식, 자동차세 미리 보기,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자동차세란?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서 다니지 않더라도 일단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는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를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6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총2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소유한 것에 대해서 6월 16.. 202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