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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by 샤인인포 2024. 10. 31.

 

오늘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목차

     

    퇴직급여

    우리가 흔히 퇴직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퇴직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퇴직급여의 종류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퇴직금은 회사에 적립해 둔 퇴직급여를 직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적립해 둔 퇴직연금을 퇴직 근로자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회사에 따라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보통 자영업자, 작은 규모의 회사는 퇴직연금보다는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기준

    퇴직급여의 기준은 다음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자

    ✅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는 말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을 때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직으로 5개월 인한 직원과 다시 계약하여 9개월을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퇴직할 경우에 정규직이든,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근로 유형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의 퇴직급여가 궁금하신 분 혹은 직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급여가 궁금하신 분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급여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두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 할 때,
    회사에 적립해 둔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함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적립해 둔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함. 

     

     

    퇴직연급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모든 기업들이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제공해 왔습니다. 

     

    영세하거나 소규모 사업체는 여전히 이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업체에서 직접 퇴직금을 적립한 후에 목돈으로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회사 > 퇴직자

    퇴직연금은
    회사 > 금융기관 > 퇴직자

     

    퇴직연금은 평소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나눠서 냈던 돈을 지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체와 퇴직 연금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지급하게 되는것이죠. 

     

    이때, 근로자는 일시금이나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바뀌는 이유

     

    20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체의 퇴직연금 설정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퇴직금형식이 아니라 퇴직연금 형식을 취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사자금사정과 상관없이 퇴직급여 지급하도록

     

    퇴직금은 회사에서 평소에 퇴직급여를 직접 적립해야 하는데,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면 직원에게 제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또한,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일부러 미루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퇴직 연금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하는 있는 것이죠. 

     

    퇴직연금은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조건

    퇴직연금제도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려면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만 

     

    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만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못한다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또한 근로자로서 당연히 챙겨야할 의무이니 본인에 상황에 맞게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