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이직하거나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오늘은 나의 퇴직금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쉽게 말해서 회사를 그만둘 때 받은 돈이죠.
사실 퇴직금은 퇴직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둔다고 모두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죠.
퇴직금 지급조건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1년 이상 계속 근로
2. 주간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근로유형과 상관없이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금 중잔 정산을 신청하고 사유에 적합하다면, 퇴직하기 전에 신청일까지 계속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상세한 사유를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근속연수'와 '한 달치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확한 퇴직금 계산 방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은 일단, 퇴직 전 3개월 동안 직원이 받은 임금과 3개월분의 상여금, 3개월분의 전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구하고,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일수로 나눠야 합니다.
즉, 3개월치의 임금, 상여금, 전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눠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직원의 총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후에 직원의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합니다.
그러면 퇴직금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 예제를 참고해 보세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려니 벌써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간단한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계약 시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면?
혹시, 계약금을 받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수령 조건 2가지를 충족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이 조항은 아무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퇴직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내가 사업주라면,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정확한 퇴직금 계산법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퇴직금 계산법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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