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연금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할지, 혹은 이미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종류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흔히 퇴직금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사실 '퇴직급여'인데요.
퇴직급여는 퇴직금와 퇴직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퇴직금은 고용주가 퇴사하는 직원에게 직접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평소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외부 금융기관에 납입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 퇴사하는 직원에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자세히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길 추천드려요.
퇴직연금제도 3가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게 되는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지, 혹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눠집니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그리고 기업형 IRP.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단 간단한 표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구분 | 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 기업형 IRP(특례) |
적용대상 | 모든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
급여 수준 | 일시금 기준 퇴직금과 동일 |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가능 | |
적립금 운용 책임 | 사용자(회사) | 근로자 | |
중도인출 | 불가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충족시 가능 |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DB형)은 Difined Benefit,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가 지급받게 되는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DB형은 일시금 방식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에 퇴직자가 기존의 법정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금 기준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
퇴직금 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DB형을 설정한 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말에 직원들의 퇴직급여 즉, 법에서 정한 최소 적립금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차곡 차곡 적립합니다.
그리고 이 적립한 돈을 회사가 운용하게 됩니다.
운용이라는 것은 쉽게 투자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때, 손실이 나더라도 회사의 책임, 수익이 나면 회사가 가져가고, 직원들이 받게 될 퇴직급여는 딱 정액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DC형)은 근로자, 즉 직원 본인이 퇴직급여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에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차곡차곡 적립하면, 근로자인 개개인이 직접 원하는 상품에 투자해서 퇴직급여를 불려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투자 성과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기존 퇴직금 제도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적립금을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하는 것
즉 DC형은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기여하는 적립금의 액수가 확정되어 있고, 그 적립금을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기업형 IRP
기업형 IRP는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을 위한 특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각각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에 가입하면 해당 사업장이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래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 본인이 노후에 보다 더 많은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회사에서 적립하는 퇴직연금과 별개로 스스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회사에서 적립하는 퇴직연금과 별개의 상품에
근로자가 가입하고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적립금을 넣어줌
기업형 IRP는 근로자가 가입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사업자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사업체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IRP 특례제도의 경우에도 운용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과 마찬가지로 이 방식도 근로자의 투자성과에 따라서 퇴직 시점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의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되신다면 본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DC형은 손해가 나도 이익이 나도 근로자 본인에게 운용책임이 있다고 했죠?
그렇다 보니, 내 퇴직금을 가지고 내가 직접 해볼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DC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굴려주는 자산에 만족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겠죠?
반면에, 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면 좋겠다. 혼자서 투자하고 선택하는 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DB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낫겠죠.
그렇다면 IRP는 회사와 별도로 스스로 나를 위해 준비하는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절세 혜택이 있어서 더 인기가 많은 상품입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며, DC형이나 DB형의 연금저축이 있는 분도 가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좀더 나은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이 IRP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3가지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구요.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은 어떤 유형인지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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